"내 SNS 글도 대상?"…허위정보 대응 오늘부터 시행(종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내 SNS 글도 대상?"허위정보 대응 오늘부터 시행(종합)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유현민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대형 플랫폼 신고·처리 체계 가동…자율규제 시험대반복 수익형 허위정보 겨냥…
표현 위축 우려도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허위조작정보 심의 대상 아냐" 이미지 확대 [AI 생성 이미지/챗GPT]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법원 판단 등을 통해 책임이 인정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AI 시대 허위정보 대응 본격화…
왜 도입됐나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허위정보는 명예훼손과 사기, 재난 상황 혼란,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다. 특히 광고와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등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다.
◇ 100만명 이상 플랫폼 대상…핵심은 자율운영 체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맡겨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게시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구조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참고할 수 있는 사실확인 활동의 기준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 허위와 비판 경계 논란…
표현 자유 균형 시험대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를 플랫폼이 담당하고, 이용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맞춰 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min623@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07 13:37 송고 2026년07월07일 13시37분 송고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정보통신망법 #AI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후진하는 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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