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빌라' 월세계약서 위조해 82억 대출사기…총책, 징역 12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른바 '깡통 빌라'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이들 빌라가 월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8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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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른바 '깡통 빌라'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이들 빌라가 월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8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빌라 등을 담보로 이용해 피해자 B씨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공범들과 짜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액수가 같아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깡통 빌라를 범행에 악용했다. A씨 등은 이른바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전세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깡통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담보 가치를 속이고자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에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세입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107장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어 A씨는 "빌라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해보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바지 명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B씨에게 넘겼으며, 대신 자신은 이 업체의 감사로 물러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믿고 대출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휘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7 10:16 송고 2026년07월27일 10시16분 송고 #깡통빌라 #사기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남궁민·진아름 부부 득남…결혼 4년 만에 부모 됐다 "1~2방울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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