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전력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아내 살해 전력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권준우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인용해 김씨에게 1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전처에게 연락해 "다시 교도소로 갈 수 있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고, 김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복강 혈액에서 1.98mg의 치사 농도 수면제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낮고 저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면제 투약 정황은 의심되나,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 전 전송한 메시지와 무자비한 폭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16 15:05 송고 2026년07월16일 15시05분 송고 #살인 #무기징역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월드컵] "운명의 별 정렬했다"…욕조 속 아기 야말, 안아준 메시와 결승 "고열로 의식잃은 아기 이송 도운 인천 택시기사 찾습니다" 한국서 자란 16세 몽골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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