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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

본문사회미디어[단독]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신다은기자수정 2026-07-28 05: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터뷰 | 미 1심 변호인단 양수석 변호사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중독 책임 물어 미 12개 로펌 20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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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

본문사회미디어[단독]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신다은기자수정 2026-07-28 05: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터뷰 | 미 1심 변호인단 양수석 변호사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중독 책임 물어 미 12개 로펌 20여명 변호사…

세계 첫 승소 자동재생·무한스크롤 등 중독 유도 설계 규명소셜미디어 중독의 해악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지난 2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에서 자녀의 죽음을 추모하는 애도 모임을 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광고8살 어린이는 신이 났다. 친구들과 게임하며 노는 모습을 생애 첫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다.

기분 좋은지 노래도 부른다. “물개, 물개가 되어야 해. 물고기를 저글링하는 물개….”

케일리 글렌밀스(20)의 명랑함이 시들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10살의 케일리는 자기 몸을 저주한다. “나 너무 뚱뚱해 보여.”

12살엔 ‘슬픈 소녀들의 모임’이라는 노래를 작곡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무엇과 싸우고 있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케일리는 “우울증”이라고 답했다. 우울감이 심할 때면 자해도 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자기 외모를 폄하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가요.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케일리 쪽)가 ‘당신은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광고 양수석 미국 변호사는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이 세계 최초로 인정된 ‘케일리 대 메타·구글’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았다. 그를 비롯해 12개 법무법인 20여명의 변호사가 수개월을 합숙하며 두 기업의 중독 책임을 입증하려 애썼다.

마침내 3월2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 12명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모두 600만달러(약 88억원, 징벌적 배상액 300만달러 포함)를 케일리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철옹성 같던 소셜미디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깨고 사회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다. 한겨레가 지난 16일 양 변호사를 화상으로 만났다.

‘소셜미디어 중독 위험’ 공론장 달군 재판 광고광고 메타와 구글의 항소로 케일리 사건은 2심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심에서 드러난 중독 위험만으로도 공론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플랫폼의 중독적 기능(Feature·설계 장치) 제한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에도 강력한 규제 근거를 제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너무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용자 중독이 소셜미디어의 단순 부작용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의도적 설계에 가깝다는 취지다. “처음 시작할 땐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어요.

‘다들 소셜미디어 하지 않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위험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걸 재판하면서 하나하나 뒤집은 거죠.” 양 변호사가 말했다.

광고 케일리는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청소년기 내내 소셜미디어에 매달렸다. 학교에선 휴대폰을 감춰서, 집에선 몰래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루 최대 16시간씩 소셜미디어를 했다.

그는 미용 필터를 입힌 자기 사진을 수없이 올리고 타인의 게시물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자기 콘텐츠에 ‘좋아요’ 수를 늘리려고 계정을 20여개씩 만들기도 했다. 케일리는 “하루 종일 접속하고 싶어 가족관계도 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사회공포증, 신체이형장애(외모 단점을 과장되게 인식하는 정신질환) 등에 시달렸다. 지난 2월 법정에 증인으로 서던 날도 케일리는 새벽 3시50분에 일어나 4시간 동안 외모를 꾸몄다고 배심원단에 털어놓았다. 케일리 쪽 변호사가 물었다.

“케일리, 체형이나 헤어스타일과 상관없이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케일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냐”고 묻자, 케일리는 “네”라고 답했다. 재차 “그렇게 되고 싶나요”라고 하자 케일리는 조심스레 답했다. “네,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지난 2월18일(현지시각)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나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소셜미디어 방어 논파 이전에도 미국에선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문제 삼는 소송이 많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탓이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방패도 두터웠다. 결국 대다수 사건이 기각되거나 소셜미디어 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저희 변호인단은 완전히 새로운 논리를 폈어요.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탑재된 각종 기능이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 거죠. 그 덕분에 기존의 견고한 방패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양 변호사가 말했다.

광고 변호인단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중독 비즈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케일리 쪽 증인인 애나 렘키 스탠퍼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카지노 게임기에 비유하며 ‘자동 새로고침’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취향에 맞춤한 추천 알고리즘은 ‘약물’(도파민)의 효과를 배가시키며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가 끝없이 재미를 탐색하게 만든다고 했다.

다음 영상을 저절로 틀어주는 ‘자동 재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성이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구조”다. 꾸준히 울리는 ‘알림’도 어렵게 빠져나간 이용자를 소셜미디어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인스타그램의 미용 필터 기능도 과도한 몰입으로 이끈다.

미용 필터는 이용자 얼굴을 화장한 것처럼 자동 보정하는 기능이다. 이를 이용해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와 같은 심리적 보상이 따라온다. 케일리도 어릴 때부터 미용 필터를 입힌 셀피 수천장을 찍어 올렸다.

그만큼 실제 외모를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외모 단점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신체이형장애’도 심해졌다. 케일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변호인단이 한데 모아 15m 길이 배너로 만들었더니 법정 양 끝에 닿을 정도였다.휴대폰에 깔린 소셜미디어 앱을 손으로 들어 보이는 모습.

런던/EPA 연합뉴스 ‘중독’ 방치한 소셜미디어…“사내서 ‘중독’ 단어 못 쓰게” “최후변론 때 ‘빼앗긴 케일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중독을 겪지 않았던 시절의 케일리를, 천진난만하게 노래 부르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최고 중의 최고야’라고 편지 쓰던 아이를 떠올려 달라고 했죠.

그렇게 창의적이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하고부턴 늘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사람들 앞에 서기도 힘들 만큼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 빼앗긴 시절을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물으니 몇몇 배심원들이 눈물 흘렸어요. 변호인단의 진심이 전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가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케일리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사실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을 들어 “개인적 환경 탓”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고함 지르는 녹음을 케일리 계정에서 찾아내 마음을 병들게 한 불우한 가정환경의 증거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따져 물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돕거나, 방치하거나, 착취하는 선택지가 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소셜미디어 수익을 위해) 착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두 회사는 고의성도 부인했다.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것뿐”이며 중독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스 구드로 유튜브 기술 부사장은 유튜브의 무해함을 강변하면서, “내 자녀도 하루에 5∼6시간 유튜브 보는데 난 그게 아주 좋다”는 진술도 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이용 시간 증가를 겨냥한 두 회사의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2016년까지 하루 10억 시청 시간을 달성하자’는 구글 내부 문건이나 ‘3개년 계획으로 매출 250억달러와 사용자 이용 시간을 12% 늘린다’는 메타 내부 문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메타는 ‘청소년·여성·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적 비교 등 부작용으로 소셜미디어에 더 집착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도 가지고 있었다. 메타의 전 안전 책임자 아르투로 베하르는 “청소년 피해 사례를 마크 저커버그 등 메타 경영진에게 수차례 제출했으나 아무 답을 받지 못했”으며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가 회사 내에서 금기시돼 ‘문제적 이용’(problematic use)이라는 말을 써야 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지난 3월25일(현지시각) ‘케일리 대 메타·구글’ 사건에서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청소년 중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케일리 쪽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수석 변호사(맨 왼쪽)가 다른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에서 승소를 축하하고 있다. 변호인단 제공 “재판중 ‘자녀의 유튜브 시청 요구’ 알림…모든 부모 중독 걱정” “소셜미디어를 무료로 운영하는 기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최대한 많은 이용자가 앱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돈을 버는 광고 사업 구조, 즉 ‘관심 경제’인 거죠.” 양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청소년 중독 실태를 알면서도 방치한다고 본다. “중국 틱톡은 ‘연령 확정’(Age assurance)이라고 해서​ 이용자 행동 패턴이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연령대를 추정하는 기술을 써요.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미국 틱톡엔 적용 안 하죠. 청소년이 거짓말로 어른인 척 가입하도록 방치해요. 왜일까요?

돈 때문이죠.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 유저를 잃어버리기 싫은 거죠.” 양 변호사는 6~16살 다섯 자녀를 두고 있어 케일리 사건이 더 각별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 중에 ‘자녀가 유튜브 시청 시간을 더 달라고 한

Nguồn: The Hankyo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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