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돌려줘" 결별 뒤 고소 협박하며 스토킹한 40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데이트 비용 돌려줘" 결별 뒤 고소 협박하며 스토킹한 40대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박영서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정당한 행동" 주장에 법원 "분쟁 해결 목적 아냐" 벌금형 선고 이미지 확대 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6 06:15 송고 2026년07월26일 06시15분 송고 #스토킹 #협박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다쳐도 신고 마" 놀이 문화 탈을 쓴 '야차룰' 학교폭력 나토서 전용기 바꿔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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