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작년 종부세 461억원 공제…153%↑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과표 2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작년 종부세 461억원 공제…153%↑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이세원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시가 66억 웃도는 '똘똘한 한 채' 보유기간·연령 공제 4년 만에 최대3주택을 1주택보다 중과세…과표 30억∼50억원이면 1인당 4천194만원 차이주택수→가액 기준 종부세 재편·초고가 증세 검토…
내달 초 세제개편안 확정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현행 종부세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다. 이미지 확대 [국세통계 재가공]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후 확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원·220.7%)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 5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며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미지 확대 [국세청 제공 자료 재가공]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역산하면 공시가격 20억원인 1주택은 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 69%)인 경우 시가는 65억7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3.
6%)이라면 84억6천만원 선이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천439명(개인·법인 합산)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원 초과자는 1.
6%인 8천399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천71억원)의 22.2%를 누린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종부세 전체 세액공제액의 87.
9%가 서울 주택에 적용됐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개인이나 고령자가 세금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 확대 발언권 요청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부세 세액공제 총액에서 과표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는 13.1%였는데 1년 사이에 9.1%포인트(p) 상승했다.
과표 2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인당(개인·법인 합산 평균) 5천57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681만원(23.2%) 줄었다. 과표 2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159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정도 늘어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는 대비됐다.
이미지 확대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표 14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세액공제 합계는 약 749억원으로 전년보다 327억원(77.6%) 증가한 수준이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아파트의 경우 51억원, 단독주택의 경우 65억원을 넘는 그룹으로 추정된다.
과표 14억원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도 4년 만에 최대폭·최대 비율로 늘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 및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이 비슷해도 1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 1인당 결정세액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938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원 더 많았다.
이미지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및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작성] 과표 12억원은 1∼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각각 1.3%와 2.0%로 나뉘어 0.
7%p 차이가 생기는 기점이다. 세율 차는 과표가 25억원과 50억원을 초과할 때 각각 1.5%p, 2.
0%p로 점차 커지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면 2.3%p까지 벌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주택 보유 개인과 3주택 이상 보유 개인의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 차이는 과표 14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에서 1천64만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서 2천1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서 4천194만원을 기록해 과표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이미지 확대 [국세통계 자료 재가공] 과표에 따른 세율 차이 외에도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12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원으로 달리 설정돼 있다. 아울러 1주택자에게만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부여한다. 현행 종부세 제도 자체가 초고가 1주택이 동일 가액의 3주택보다 적게 내도록 설계돼 있어 똘똘한 1채 선호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현재보다 늘리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쳐 내달 초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6 05:45 송고 2026년07월26일 05시45분 송고 #종부세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부동산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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