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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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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서한기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본인부담률 50% 유지하며 소아·청소년 중추신경계 환자 혜택 이미지 확대 보훈복지 재활,간병,서비스 로봇 박람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보훈복지 재활ㆍ간병ㆍ서비스 로봇 박람회'에서 업체 관계자가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4.12.

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확대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본인 부담이 있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행 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항목은 '보행 치료-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으로 명칭과 적용 범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의 뇌성마비나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들도 로봇을 활용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때 선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된다. 해당 치료 항목의 평가 주기는 5년이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30 06:11 송고 2026년07월30일 06시11분 송고 #치료 #선별급여 #뇌성마비 #로봇 #환자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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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ồn: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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