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검찰판 장윤기 사건’ 터지나 [논썰]
본문사회사회일반국힘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검찰판 장윤기 사건’ 터지나 [논썰]이재성기자수정 2026-07-25 09: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사장 출신 국힘 당협위원장-청주지검 커넥션 의심 항의방문한 국회의원들에 거짓말하고 언론플레이까지 광고 광고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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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사회사회일반국힘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검찰판 장윤기 사건’ 터지나 [논썰]이재성기자수정 2026-07-25 09:00펼침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사장 출신 국힘 당협위원장-청주지검 커넥션 의심 항의방문한 국회의원들에 거짓말하고 언론플레이까지 광고 광고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알고 계시죠? 이름이 최영중이라는 자인데요. 12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을 담배 사주겠다는 등의 말로 꾀어 3차례에 걸쳐 의제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만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입니다.광고광고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검찰이 딴지를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한차례 반려한 뒤 겨우 청구해줬고,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은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중이라고 하는 시의원의 통신내역을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 (청주지검) 검사들과 김진모(전 서울남부지검장), 최영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9일 국회 기자회견) 그러자 청주지검이 반박성 해명 자료를 냅니다.
압수영장을 한차례 반려한 이유는 “압수장소 특정, 범죄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해서였고, 통신영장의 경우 별건수사여서 기각했다는 내용입니다.광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은 피의자 최영중의 최근 1년 통화기록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인데요.
통신기록은 보존기한이 1년이어서 1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1년이 지난 통신기록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최영중의 범죄 시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므로, 그 이후 통신내역은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 신청”이라고 밝혔습니다. 별건 수사의 귀재인 검찰이 별건을 이렇게 엄밀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난생처음 봅니다. 더구나 최영중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 여중생을 만났는데요.
2025년 10월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여죄 수사를 별건 수사로 정의하고 영장을 막았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최영중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별건이 아니려면 범죄 시점과 동일해야 하는데 모두 1년이 지났으니까요. 최영중을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선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누구를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얼마를 주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영장 청구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건, 그니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수사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수사 매뉴얼인데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를 하고 그것 이외에 본건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도 최대한 확인,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도 자기가 이런 관련된 사건을 수년째 했는데 이런 방식의 별건이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걸 처음 봤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기각한 것이에요.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 반려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앞의 해명자료에서 말하는 ‘압수장소 특정’이 사실은 시의원 사무실을 압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7월 1일 날 당선, 그러니까 7월 1일 날부터 시의원 했던 사람이 자기 증거 자료를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주거지와 직장 거기다가 압수수색을 해야죠. 근데 시의원 사무실 첨부 안 했다 그래서 그걸 기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을 위한 사유를 갖다가 일부러 아주 열심히 찾은 거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가 노력했다고는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도 분노하셔야 합니다.
(7월 2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정말 시의원 사무실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경찰에 전화 한 통 걸어 추가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냥 기각해 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나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광고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하겠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반려 사유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계속 바뀝니다.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금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피의자의) 자해 우려 이거 외에는 소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국회 법사위는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주지검은 처음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표지만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처음엔 이 표지만 왔다고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피의자의) 자살의 우려, 자해의 우려 이게 있다. 그것만 달랑 있다는 겁니다.
한 줄.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또다시 그다음에 파악하니까 지금 국수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주거 불명 등, 거기에다 붙여놓은 자해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가서 듣고서는 달랑 그 한 줄 있다고만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런가 하고 또 왔어요.
와서 보고받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녀간 뒤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긴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적지 않았고, 피의자의 자살이 우려되는 이유도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15일 경찰 다른 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전화하니 ‘접수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국회의원들을 속인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숨기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서영교 법사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진모’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대검찰청 기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잘 나가던 검사 출신입니다.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최영중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까지 최영중을 적극 비호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상대 여성이 아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자가 담배 사주겠다고 유인합니까?
이 사건에 대한 김진모의 기본 인식이 이 지경이었습니다. 최영중이 억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후배들에게 영장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 아닐까요?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검사가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진모 당협위원장, 검사장 출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남부지검 평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감찰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진모 전 검사장이 김지혜 차장 검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김지혜 차장 검사는 이 사건 영장을 보는 주임 검사에게 통신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한 사건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 시각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권 법사위원들의 청주지검 항의방문은 단순 발생기사로 처리하고, 의혹 제기와 비판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검찰의 해명 위주로 다룹니다. 이번 수사가 늦어진 것도 경찰의 부실과 무능 탓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경찰이 다 잘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왜곡과 거짓말도 함께 다뤄야 공정한 것 아닙니까? 전직 검사장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 의혹도 보도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언론은 검찰 편입니다.
검찰이 고쳐 쓸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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