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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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
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3 12:00 송고 2026년07월23일 12시00분 송고 #소극행정 #징계기준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화 못참아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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