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현장출동 기사 항소심도 무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보험 현장출동 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현장출동 기사 항소심도 무죄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박성제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법원 "고의성 입증 부족, 상대 과실이 주원인" 이미지 확대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보험 현장출동 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8∼2023년 자신의 차량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등 5개 업체부터 보험금 8천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속도나 진행 방향을 바꿔 상대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사고 14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고의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험을 인지하는 시점은 운전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무리한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하며 "고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들이 이를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로 몰아 2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 지금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psj19@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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