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관모욕죄, 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못해…방법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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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이송했다. 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쟁점은 상관모욕죄 조항에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 전합은 공연성 요건만으로, 즉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 조항 앞부분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다수의견을 낸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종전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요건으로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는 취지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그림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는 경우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 등으로 인해 상관의 외부적 명예 침해 정도가 커지고, 위신이 훼손돼 지휘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균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발언을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므로 상관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부하인 군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군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군형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22 15:28 송고 2026년07월22일 15시28분 송고 #공연 #상관모욕죄 #군형법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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