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변경 후 기존 날짜에 선고한 판사…대법 “절차에 중대한 위법”
재판장이 선고기일 일정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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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선고기일 일정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Nguồn: Chosun Ilbo
재판장이 선고기일 일정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장이 선고기일 일정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