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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일하다 중상…체류 허가로 '국내서 치료 지속'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돼지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배려로 국내에서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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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일하다 중상…체류 허가로 '국내서 치료 지속'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불법체류 외국인 일하다 중상…체류 허가로 '국내서 치료 지속'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 제보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정경재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출입국사무소 "인도적 차원 구제 사유 인정" 이미지 확대 추락사고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돼지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배려로 국내에서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59)씨의 체류자격을 '산업재해대상자'(G-1-1)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기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한 돼지농장에 취업했다. 그는 올해 1월 축사 지붕을 수리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절제술을 받을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재 피해 사실과 치료를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받고 산재 대상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됐다. 이대로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떠나야 할 상황.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A씨의 국내 체류 필요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치료·생계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A씨에게 인도적 차원의 구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류 자격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A씨는 불법체류 멍에를 벗어던지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7/30 10:09 송고 2026년07월30일 10시09분 송고 #출입국 #돼지농장 #노동자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북마크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폰트 1단계 13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8px 폰트 4단계 20px 폰트 5단계 22px 닫기 프린트 제보 사찰서 모의총기 위협 후 50㎞ 도주한 50대…테이저건 맞고 체포 "헬멧 벗고 이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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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ồn: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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